산림청,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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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기간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별로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은 △산불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산림 외 비화산불 신속 차단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조사 △스마트 산불상황관리 등이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 12월 15일) 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20㏊의 산림피해가 났다.지난해에는 산불 건수가 39%가 늘었지만 산림피해 면적은 75% 줄었다.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각 17%, 건축물화재 전이 6% 순이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 중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1%로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49만㏊, 등산로 5833㎞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도 파쇄·수거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만671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2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40명 등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고 CCTV, 지능형 무인기(스마트 드론) 등 감시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 기간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별로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은 △산불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산림 외 비화산불 신속 차단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조사 △스마트 산불상황관리 등이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 12월 15일) 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20㏊의 산림피해가 났다.지난해에는 산불 건수가 39%가 늘었지만 산림피해 면적은 75% 줄었다.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각 17%, 건축물화재 전이 6% 순이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 중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1%로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49만㏊, 등산로 5833㎞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도 파쇄·수거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만671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2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40명 등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고 CCTV, 지능형 무인기(스마트 드론) 등 감시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