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형 "시신 수색 중단해달라"…해경, 해군과 협의

이래진씨 "서해5도 어민들 고충…고민하고 무거운 결정 내려"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날 오전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서해5도 어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우려하며 시신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적인 임무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날에도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상황과 겨울철 해양사고 현황 등 치안 수요를 검토한 뒤 해군 등과 함께 시신 수색을 중단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도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