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일고의 가치도 없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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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느냐"며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18조원 상당의 삼성그룹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물려받게 되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30억원 초과 재산의 상속세율(50%)을 고려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하 전문.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가지 공제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억을 물려받는데 3억6000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내지만,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느냐"며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18조원 상당의 삼성그룹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물려받게 되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30억원 초과 재산의 상속세율(50%)을 고려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하 전문.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가지 공제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억을 물려받는데 3억6000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내지만,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