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동거 미성년자 살해 후 암매장한 20대…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동료를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가출팸에서 10대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절도 등 각종 범법행위를 시켰다. 그러던 2018년 4월 C씨가 말없이 가출팸을 탈퇴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앞서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지시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A씨와 B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C씨를 경기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들은 미리 물색해 놓은 오산의 한 야산으로 시체를 옮긴 후,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만 21세였으며, C씨는 16세였다.

1심은 “사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