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에 소득공제까지…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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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