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사업자 신청…"직고용으로 택배업 새 표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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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국토부에 택배사업자 신청전자상거래(e커머스)기업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사업자를 신청하며 쿠팡의 택배사업 진출이 예고되고 있다.
▽자격 반납 1년여 만에 회복 시도
▽"직고용·주 52시간제 등 쿠친 근로조건 CLS도 같아"
쿠팡은 CLS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CLS가 화물 운송사업자 자격을 받게 되면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이 자격을 반납한지 1년 만에 택배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쿠팡은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과 로켓배송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한 자회사의 배송기사도 쿠팡의 자체 배송인력인 '쿠친(쿠팡친구)'과 같이 주 52시간 근무 등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친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쿠친에게 직고용,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쿠팡은 이와 함께 분류전담 인력인 '헬퍼'의 별도 운영을 통해 배송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점,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점 등을 전했다.
쿠팡 측은 "이런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도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직고용, 주 5일, 52시간으로 쿠팡발(發) 택배산업 새 표준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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