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 고발된 회사, 청주서 또 포커대회

시 "방역수칙 어기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됐던 회사가 청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포커대회를 열기로 해 청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A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청원구의 한 호텔 2개 연회장에서 포커 대회를 연다.

A사는 이 대회 최대 참가인원이 30일 120명, 31일 300명, 다음 달 1일 200명이라고 시에 알렸다.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한꺼번에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등은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A사는 이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기 설치, 대회장 소득 및 방역,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 대책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대회가 열리는 이 호텔 2개 홀에 각 2∼3개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출입자도 홀별 60명∼10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홀별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게 하거나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토록 했다.

시는 A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A사는 시가 지난 7월 3일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 호텔 인근 2개 건물에서 포커 대회를 강행했다.

시는 당시 A사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