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 선임 무효통지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주시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이 지난해 11월 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임기 만료가 일주일 지났는데도 정관을 위반, 연임할 수 있게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6명)에도 미달해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인 측 보고는 경기도로부터 광주시가 위임받아 접수하는 관계로 선임 무효도 광주시에서 통지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월 이내에 3명의 임시이사를 광주시장이 선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총 11명이다. 승려 이사 8명과 사외이사(일반인) 3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승려 이사 8명 중 월주(법인 대표이사)·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아직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11일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전체의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조사단은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갖고 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