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값 가늠자 '조합 보유분' 매각 희비

강동구 상일동 등 입찰 줄이어

분양하지 않고 남겨놓은 물건
청약통장 없이도 구입 '인기'

주변시세 비슷…"너무 비싸다"
반포·면목동 등 잇따라 유찰
'신축 귀한' 상계동선 모두 팔려
다음달 6일까지 보류지 총 3가구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서울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 한경DB
서울 신축 아파트 보류지 매각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류지 매각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강남권에서도 매각 실패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 낙찰 여부와 가격은 해당 지역 시세와 실수요자 선호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신축 아파트 품귀와 전세난을 틈타 보류지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입찰가 시세와 비슷”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5단지재건축정비조합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덕 센트럴아이파크’의 보류지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 나온 보류지 물량은 전용면적 59C㎡, 74B㎡, 84B㎡ 등 3가구다. 최저 입찰 가격은 각각 12억9000만원과 14억원, 15억원으로 책정됐다.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보류지 최저 입찰 가격은 시세 수준으로 형성됐다. 전용 59㎡ 호가는 13억5000만~14억원대다. 전용 84㎡는 지난달 14억3000만원에 실거래된 뒤 현재 15억5000만~16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상일동 K공인 관계자는 “보류지 최저 입찰 가격이 전세를 낀 매물 호가 수준”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입찰을 위한 시세 문의 전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서대문구 ‘래미안DMC루센티아’(가재울뉴타운 5구역 재개발정비조합)도 이날 보류지 매각을 진행했다. 이 단지도 총 3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전용 59A㎡, 84A㎡, 84E㎡다. 최저 입찰 가격은 각각 10억6500만원과 13억7000만원, 12억7500만원이다. 시세와 비슷하거나 2000만~3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다음달 4일에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보류지 물량 입찰이 진행된다. 매각 대상은 전용 59㎡ 1가구로 최저 입찰 가격은 8억5000만원이다.

시세보다 비싼 보류지 ‘유찰’ 잇따라

최근 보류지 매각에 나선 서울 새 아파트들은 지역과 입찰 가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았다. 이날 중랑구 면목1구역재건축정비조합은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보류지 매각에 실패했다. 면목동 S공인 관계자는 “전용 59㎡ 전세를 낀 매물이 8억6000만원에 나와 있는데 보류지 입찰 최저가가 8억9400만원으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일 신반포6차 재건축조합도 ‘반포센트럴자이’ 보류지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 4월 입주한 반포센트럴자이는 보류지 최저 입찰 가격을 전용 59㎡(2가구)의 경우 24억원, 전용 84㎡(1가구)는 32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3.3㎡당 1억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30억원으로, 보류지 최저 매각가보다 2억원가량 낮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합이 의도적으로 유찰시키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강남권 매수세 둔화까지 겹쳐 소화되기 어려운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권 신축 아파트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도 지난 6~7일 보류지 4가구를 재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반면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조합이 진행한 ‘포레나 노원’은 보류지 3가구 모두 매각에 성공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전용 59㎡ 입찰 예정 가격은 8억9000만원, 전용 84㎡는 11억9000만원에 나왔다. 입찰 결과 전용 59㎡는 9억2200만원에, 전용 84㎡는 최고 13억5999만원에 낙찰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귀하고 학군이 좋아 실수요 선호도가 높았다”며 “입찰가도 시세보다 비싸지 않게 나온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