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 경조금 몰래 가로챈 간 큰 외교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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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계약 해지하고 검찰에 고발"외교부는 직원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을 적발해 해고 조치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올해 외교부 내에서 운영되던 경조계좌에 입금된 경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하다 최근 적발됐다. 경조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직원 편의를 위해 개설된 계좌다.
외교부는 A씨가 해당 계좌에 들어온 경조금 중 1000만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