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兆 사모펀드 시장 잡아라"…바빠진 로펌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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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매각 관련 자문 강화428조6693억원. 현재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 규모다. 2015년(200조4307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다.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지금은 3억원)으로 낮춘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등록제 전환·투자 하한액 완화에
사모펀드 시장 5년새 2배 성장
부실펀드 사태 속 법률수요 늘어
율촌 '공차' 인수·매각 자문 제공
김앤장, 국내 최대 전담팀 운영
태평양,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두각
세종, 90년대부터 전문팀 구축
광장, ADT캡스 매각 등 성과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법률 수요도 크게 늘었다. 로펌들은 전문팀을 꾸려 사모펀드 운용사의 각종 투자와 기업 인수·매각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실 펀드 사태로 발생한 분쟁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수부터 매각까지 ‘원스톱’ 서비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높인 기업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게 기본 형태다. 매각 시 얼마나 차익을 남기는지가 ‘성공적인 딜’의 기준이다.율촌의 사모투자펀드 전담팀은 지난해 화제가 된 버블티 브랜드 ‘공차’의 매각 과정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2014년 공차 한국사업부를 600억원에 인수한 유니슨캐피탈이 미국계 사모펀드 TA어소시에이츠에 3500억원에 재매각하면서 다섯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율촌은 유니슨캐피탈의 공차코리아 인수 단계부터 매각까지 전체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의 전담팀은 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주축으로 움직인다. 부동산·인프라·금융·규제·조세·공정거래 등 총 8개 세부 팀이 사모펀드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현재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갖고 있는 할리스커피의 매각 건 등을 자문하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더인 박종구 변호사(17기)를 비롯해 박종현(27기) 권윤구(30기) 임신권(30기) 이영민(33기) 변호사가 주요 멤버로, 12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태평양은 윤성조 변호사(27기)를 필두로 50여 명 규모의 팀을 운영 중이다. 한화자산운용의 중국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획득하는 등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진출 관련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화우는 강영호 변호사(30기)가 사모펀드팀장을, 김성진 변호사(32기)가 기업 인수합병(M&A)팀장을 맡아 전체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웨이브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 투자 과정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부실 펀드 사건 해결사로
최근 논란이 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각종 부실 사모펀드 관련 사건에도 국내 로펌들이 관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사나 파생거래 상대 증권사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자문을 맡고 있다.세종은 젠투파트너스 환매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퍼시픽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다.
세종은 국내에 사모펀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 말부터 전문팀을 구축했다. 현재는 50여 명의 전문 변호사가 활약 중이다. 최근엔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투자자인 IMM PE 등을 대리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주 간 계약 불이행 책임 추궁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이목을 끌었다.광장도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시중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리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광장의 사모펀드팀은 문호준 변호사(27기)와 이제원 미국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끈다. 부실 펀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기업 인수·투자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칼라일의 ADT캡스 매각 자문, 골드만삭스PIA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로펌업계에선 사모펀드 사태 등 관련 소송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세종의 박세길 변호사(36기)는 “사모펀드 등 증권 분야에서도 소송이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통과되는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 대신 기획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관련 자문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