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대상은 전체 법인의 3~5% 추정…'무늬만 기업' 조준
입력
수정
정부 "업계 의견 듣겠다…추가 검토 여지 있어"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안과 시행령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 목적에서 유보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단, 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적극적 사업법인이고 유보소득 중 40억원을 내년 설비투자를 위해 적립했다면 나머지 1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그동안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2018년 전체 가동 법인의 31% 수준인 25만개라고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과세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과세 대상 추산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제시된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업종별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종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향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닌 만큼 (제외) 항목이나 기간 연장 등 관련 건의를 많이 받아볼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유사 법인 과세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 공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 제외 법인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된다.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내년 2월 말∼3월 초쯤이 될 전망이며, 내년 중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 유사 법인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202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 목적에서 유보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단, 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적극적 사업법인이고 유보소득 중 40억원을 내년 설비투자를 위해 적립했다면 나머지 1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그동안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2018년 전체 가동 법인의 31% 수준인 25만개라고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과세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과세 대상 추산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제시된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업종별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종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향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닌 만큼 (제외) 항목이나 기간 연장 등 관련 건의를 많이 받아볼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유사 법인 과세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 공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 제외 법인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된다.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내년 2월 말∼3월 초쯤이 될 전망이며, 내년 중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 유사 법인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202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