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00만명 최대 4만원 할인"…숙박 할인쿠폰 다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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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용은 불가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했던 '안전여행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사업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1인당 1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데 써야 한다.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7만원 이하면 3만원이 할인되는데, 시간 내 쓰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쿠폰은 무효가 된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장이다.
쿠폰을 활용해 투숙 가능한 날짜는 이달 4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할인쿠폰 발급 재개에 대해 관광공사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숙박쿠폰 사용자에게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