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해야…제도화는 아냐"

금융위, 2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사업자 구체적 범위·의무 정해졌다

트래블룰 1년 유예…22년 3월부터 적용
가상자산 투기과열·불법행위는 강력 대응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부입장을 검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부과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시했다.

위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관리체게(ISMS) 인증 획득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FIU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관리 △금융회사가 AML위험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기능이 없어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FIU에 신고하고 AML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른바 '다크코인(전송내역 파악이 불가능한 코인)' 등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강력한 의무 조항과 부족한 도입 준비 기간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 송수신자간 신원파악 의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 오는 2022년 3월25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도록 명시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했다.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특금법 시행령 발표가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동안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