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택배노동자 과로사, 경찰이 판단할 영역 아냐"

"결론은 근로복지공단이 낼 것"
송민헌 경찰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2일 "과로사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자살·자연사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경찰이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경찰은 2명의 사인이 '질환'으로 조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송 차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데 대해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직원이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들은 사조산업,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공정위 관계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송 차장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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