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형 "해경 부실수사…형사 고발 검토"

해경청 항의 방문…"기초 수사 내용 달라, 유엔 인권위 제소도 고려"
지난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2일 해양경찰청을 찾아 "동생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항의했다.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청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그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 청장과 단독 면담을 했으며 (동생 관련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경청을 찾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박에서 난 실족 사고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채택하고 수사해야 하는데 (해경은) 13일과 24일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사고 당시 수온과 파고 등을 다르게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동일한 사건에서 기초 자료가 다른데 사고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겠냐"고 주장하며 해경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경은 제가 국방부와 청와대에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 부분이 발표돼야 수사를 종결할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취합되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3일 오후께 국방부를 찾아 자신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그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경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A씨가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김 청장도 이씨에게 수사는 진행 중이며 종료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