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한 데이터3법은 위헌"…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가명정보 누적될수록 식별가능성 높아져…개인정보로 보호돼야"
게티이미지뱅크.
참여연대가 이른바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쉬워졌는데, 향후 가명정보가 누적될수록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7, 신용정보법 제40조의 3이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정보열람권, 정정 및 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및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시 통지권, 파기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다”고 밝혔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공공, 산업 등의 목적에 부합할 때 카드사, 보험사,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는 법 개정으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가명정보,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및 이종간 정보결합 등이 가능한 특례를 마련했다”며 “심각한 문제는 가명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기본 권리인 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출처 등에 대한 고지의무, 파기의무, 유출 시 통지의무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가 누적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돼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향후 가명정보의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유통)되는 경우는 훨씬 많아질 것이고, 가명정보끼리 결합한 후 원래 정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제공돼 언제까지나 보유할 수도 있다”며 “가명정보가 계속 유통될수록, 반복적으로 결합되고 연계된 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그래서 해당 법안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다. 이들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열람, 처리정지, 정정 내지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게 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 외에 정보 주체의 기본권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입법목적도 없으며 권리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