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왜 마음대로 통신자료 보나"…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발의
입력
수정
허은아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공지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받아도 당사자에게 공지하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허은아 의원은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또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연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히 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을 방지하며 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 또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왔다.아울러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이동통신 3사의 경우 2005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15년째 별다른 심사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허은아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의원 :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 3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라이프 확대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개인정보는 물론,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국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활동, 정책연구를 계속할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