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지주사에 더 위협적인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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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상장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9억으로 시총 1.7兆 농심 경영권 공격 가능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상장 지주회사에 대한 상법 개정안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체 상장 지주회사 79곳(금융회사 제외)의 평균 시가총액은 9876억원이었다. 이들은 주요 사업자회사 평균 시가총액(1조9569억원)의 50.5%에 불과했다.64개 지주회사(81.0%)는 주요 사업자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적었다. 이들 64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이 54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8개, 중소기업 2개 등이었다.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기업 사례에 적용해 보면 지주회사체제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영권 방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시가총액 1조7366억원에 달하는 농심에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521억원(지분율 3%)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심의 사업 방향과 조직 재편 등 주요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겨냥하면 99억원(3%)만 있으면 된다.상법 개정안에서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일반 기업에 비해 상장 지주회사에 더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