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사업재편 나선 기업 밀어준다

'기업활력법' 지원 업종 확대
선제적 체질개선 도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을 개정해 조선과 기계 등 공급과잉 업종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진출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모두 143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조선(39개사), 기계(24개사) 등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대기업도 연구개발 자금, 세제·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개사에서 고용이 5130명 늘었고 2조15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법 제정 이전에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도산을 눈앞에 둘 정도로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회생률이 20%에도 못 미쳤다. 이미 부실해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았다.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이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도록 돕는다. 갖고 있는 자산과 기술로 새로운 활로를 뚫는 사업재편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업활력법의 특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로 밀접한 가치사슬을 맺고 있는 한국 제조업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한다고 사업재편을 성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별로 받던 사업재편 신청을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사업군별로 묶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협력업체들과 함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에서 QD(양자점) 디스플레이 패널로의 사업 전환을 신청한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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