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개혁 유턴' 비판에도…결국 당헌 개정한 여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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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권자 심판이 옳다"더불어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당헌을 뜯어고치기로 결정했다.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에는 "법적 행위 아냐"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민주당은 곧 선거기획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與, 끝내 당헌 개정…"유권자 심판이 옳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 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와 '이번 보선의 경우 10월31일~11월1일 실시된 전당원투표(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당헌 제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당 혁신위가 신설한 조항으로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이를 탈피할 부칙을 추가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전당원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중앙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68.4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6.64%에 해당하는 3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위 개의에 앞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 후보자를 내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당헌 개정을 통한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 딛고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4%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쳐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투표는 법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전당원투표가 그것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중앙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그는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의 문제제기"라며 "전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제 민주당은 보궐 공천을 본격화한다. 곧 10~15명 규모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 일정을 짜고 경선 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11월 중순에는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보궐선거인 만큼 (기획단과 검증위·선관위가) 거의 동시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룰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