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3년 넘게 무허가 영업?…"담당자 실수탓"

담당자 실수로 사업자 신청 안하고 사업
사진=한경DB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해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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