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 수순…조합원 73%가 쟁의행위 찬성
입력
수정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기세다. 기아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2만9261명)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3.3%인 2만145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89.6%에 달하는 2만6222명이다. 반대한 조합원은 전체의 15.8%(4626명)에 그쳤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제기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2조96억원)의 3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기아차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차 노조는 올해 파업권을 확보조차 하지 않고 임금 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기아차 노조만 파업을 고집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했는데 노조가 이를 외면하면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제기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2조96억원)의 3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기아차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차 노조는 올해 파업권을 확보조차 하지 않고 임금 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기아차 노조만 파업을 고집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했는데 노조가 이를 외면하면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