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보험·펀드 상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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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총정리내년 3월 25일부터는 은행 대출과 보험상품 등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까지 ‘단순 변심’처럼 아무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는 까다롭다. 7일 안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군도 제한적이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
보험 15일·대출 14일 안지나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어

앞으로 받을 보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신협 이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은 금융위에 조치권한이 없는데 조만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는 법에 편입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통해 보호받는다. 청약철회권을 쓸 때는 금융회사의 잘못을 따지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과 돈을 빌리는 대출성 상품 등은 각각 보름과 2주 안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에서 먼저 날짜가 다가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은 다소 약하다. 상품의 특징 때문이다. 일단 증권 매매와 리스 등의 상품은 청약철회권이 없다. 계약을 체결한 뒤 주가에 변화가 생기거나 리스로 상품을 구입한 뒤 이용해서 해당 상품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도 청약을 무를 수 없다.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가 가능 시한은 1주일이다.
이들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다. 은행과 증권사에 신탁할 때 돈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운용권을 넘기거나, 돈을 맡기더라도 복잡한 구조(고난도)의 상품에 투자를 지시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난도 펀드와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도 자금을 즉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상품이 대상이다. 청약이 확정됐더라도 자금이 투자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이 청약철회권과 다른 점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에서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금융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받으면 위법계약해지권은 쓸 수 없다. 해당 계약이 이미 종료됐거나 중도상환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