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안' 상임위로 간다…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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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이날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9시25분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등록한 법안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청원은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없애고,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낙태'라는 용어를 '임신중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또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미프진을 도입한 뒤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미 국회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난달 12일 형법·모자보건법상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법안이 올라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수술 허용에 한계를 둔 조항을 삭제해 임신 주수·사유 등의 제한 없이 임산부 본인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이날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9시25분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등록한 법안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청원은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없애고,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낙태'라는 용어를 '임신중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또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미프진을 도입한 뒤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미 국회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난달 12일 형법·모자보건법상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법안이 올라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수술 허용에 한계를 둔 조항을 삭제해 임신 주수·사유 등의 제한 없이 임산부 본인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