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뒤(13일)부터 이 마스크 쓰면 벌금…턱스크도 과태료

망사·밸브형 마스크 착용해도 인정 안돼
서울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가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0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자정 끝나면서 이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선 집회나 공연, 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마스크라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다. KF94·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단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 등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경기나 방송 출연 등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심신장애자 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겐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계도하는 취지에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들이 2인1조로 현장 계도를 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감염확산이 크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대상이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과 뷔페, 유통물류시설도 고위험 시설에 해당해 마스크 우선 단속 대상에 올랐다.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단속은 이미 이뤄져 왔으나 5월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진 않지만 영화관·PC방·장례식장·워터파크·공연장·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