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아파트, 서울엔 몇 채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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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382만9981호 중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93%에 해당하는 68만1752호였다. 전날 당정청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를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약 5%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지역별, 주택 종류별로 세분화하면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보유자 중 혜택을 받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5778호로 서울 공동주택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비율은 31.32%로 더 오른다. 정치권에서 9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반면, 강원과 경북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다. 이들 지역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수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만 적용될 예정이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주택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이 어떻게 정해질 지도 변수다. 정부는 현재 시가의 평균 69%인 공시가격을 시가의 80~90%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10년내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최근 속도조절을 해서 80%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에 따라 현재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던 주택이 1~2년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현재 시가 8억5000만원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5억8650만원으로 재산세 감면이 되지만 현실화율이 2%포인트만 올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소유자는 이를 재산세 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3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382만9981호 중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93%에 해당하는 68만1752호였다. 전날 당정청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를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약 5%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지역별, 주택 종류별로 세분화하면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보유자 중 혜택을 받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5778호로 서울 공동주택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비율은 31.32%로 더 오른다. 정치권에서 9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반면, 강원과 경북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다. 이들 지역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수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만 적용될 예정이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주택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이 어떻게 정해질 지도 변수다. 정부는 현재 시가의 평균 69%인 공시가격을 시가의 80~90%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10년내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최근 속도조절을 해서 80%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에 따라 현재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던 주택이 1~2년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현재 시가 8억5000만원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5억8650만원으로 재산세 감면이 되지만 현실화율이 2%포인트만 올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소유자는 이를 재산세 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