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경범죄에 매출액 5%까지 과징금

오는 2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매출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으로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 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매출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