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좀 보내줘 엄마"…카톡피싱 피해 297억원, 전년비 25%↑

올 9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297억원
의심되는 메시지 대화 하지 말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엄마 뭐해?/ 나 지금 핸드폰 떨어드려서 폰이 먹통이 됐어. 수신하고 발신이 안돼서 AS 맡기도 잠시 컴퓨터로 접속했어.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 내가 며칠 전에 급한 사정으로 아는 선배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원래는 오늘 다시 보내주기로 하고 빌린거야. 금액이 좀 커. 1200만원이야. 돈은 오후에 다시 엄마 통장으로 넣어줄테니까 잔고 여유되면 넣어줄 수 있어?"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297억원으로 25.3% 증가했다.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매년 4분기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 혹은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먼저 유선을 통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만큼 메시지 대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만약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돈을 보냈다면 송금 또는 입금 금융사의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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