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할인율 변동 없어

정가변경 허용기준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지자체·공공도서관 등 책 구매 할인율 정가 10%로 제한
정부·출판계 기존 합의내용…지난 7월 ‘원점 재검토’에서 돌아와
사진=뉴스1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책을 파는 도서정가제가 할인율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서점을 비롯한 판매자는 표시된 정가대로 파는 제도다. 창작자 보호를 위해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다. 2014년 할인율을 15% 이내로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 3년마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 왔다.이번에 바뀐 내용은 정가변경 기준 완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인상 등이다. 지금까진 출판사들이 책을 펴낸 후 18개월이 지나야 정가를 바꿀 수 있었다. 새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된다. 출판사들의 정가변경 작업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연계될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의 책 구매 할인율은 정가 10%로 제한된다. 물품과 마일리지 등의 제공도 없다. “할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정가 판매 의무를 어길시 과태료는 횟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는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웹소설이나 웹툰 등 전자출판물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캐시나 코인 등 전자화폐로 판매할 때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 비율도 명시해야 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출판계·서점 등과 사전 합의했다가 지난 7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출판계에서 “문체부가 할인율을 높이려 하면서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한다”고 거세게 반발한 후 개정안 합의로 돌아왔다고 알려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질문에 “현행 유지가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