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햄버거병 논란'…검찰, 맥도날드 압수수색

검찰, 3일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확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기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슷한 이유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고, '햄버거병' 논란이 확산됐다.맥도날드는 어린이 측 주장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꾸준히 이를 부인해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가 진행돼 왔다.

한편, 지난해 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어린이 측과 법원 주재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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