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파업 강행할까

소비자 보호 위한 비용도 '반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사진=뉴스1
기아차 노조가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친 현대차와 달리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도 냈다.이날 투표에서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노위 결정은 4일께 나올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비용 1조2592억원을 반영했다.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엔진이 탑재된 미국 417만대, 국내 52만대 등 모두 469만대의 차량에 평생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러한 품질비용 반영을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고의적인 실적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11년 만에 임금 동결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점 등에 비춰 기아차가 파업을 선택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마저 문제 삼으며 임금을 더 받겠다는 태도는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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