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재수사 착수 1년만

2018년 무혐의 처분…작년 10월부터 재수사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후 1년여 만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씨 딸 A양(6)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2017년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조사를 시사하면서 2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 및 의료 분야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수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