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안혜원 기자 입력2020.11.03 14:46 수정2020.11.03 14:46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