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반영률 90%로 상향…6억 이하 감면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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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목표
"차기 정부에서나 공시가격 반영률 구체화될 듯"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재산세율 0.05%p 인하, 향후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각종 세부담에 월세 선호현상 뚜렷해질 것" 전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반영률 인상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3%포인트씩 반영률을 높이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부동산의 종류와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까지 오르지만,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반영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반영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반영률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반영률을 높인다.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 올해 반영률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등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반영률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감면된다. 2억5000만~5억원 이하의 공시가 주택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에 달한다고 봤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효과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중장년층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