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 타다 하려면 매출 5% 기여금 내라"…업계 "혁신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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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타다금지법 시행령앞으로 과거 ‘타다’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여금 규모”라며 “이대로라면 차별화된 서비스는 실종되고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社들 "적자 불보듯"
VCNC 등 가맹택시로 눈돌려
차별화된 서비스는 힘들 전망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올초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5월께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선택해서 기여금을 내야 한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모빌리티 시장이 다시 택시 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서 “운행 대수당 300원을 넘는 수준에서 기여금이 결정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모빌리티 기업들은 가맹택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기여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맹택시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달 말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내놨다. SK텔레콤과 우버 연합군, 포티투닷 등도 가맹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택시업체와 협력해야 하는 가맹택시로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렵다”며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