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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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의 각종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국내외 공공기관·기업체·교육연구 기관·각종 단체 기관 등과 업무협약 추진 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매년 점검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으로 협약이 성과를 올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연합뉴스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매년 점검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으로 협약이 성과를 올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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