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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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B군이 옆 친구와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계속 시끄럽게 하자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6~7회 가량 때렸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B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A씨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심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B군이 옆 친구와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계속 시끄럽게 하자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6~7회 가량 때렸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B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A씨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심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