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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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분양자 위해…입주예정일 사전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보면,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이고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