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본격화…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은 이달 13일께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선정 기관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내는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한 달 정도 늦춰졌다. 의료계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번 사업이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정심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