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억 버는 부동산법인, 세금 67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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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소득세 내년부터 도입부동산 임대업으로 연 5억원을 버는 개인사업자 A씨는 몇 년 전 본인이 100% 지분을 갖는 ‘1인 법인’을 설립했다.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A씨는 법인 설립 전 1억7460만원에 달했던 소득세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만원만 법인세로 내면 됐다.
기업 "지나친 경영간섭" 비판
정부 "투자활동은 과세 안해"
내년부터 이런 ‘절세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A씨가 설립한 1인 법인과 같은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법인 등 세금 증가
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도입하는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 유사법인이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보할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이후 창업자 지분율이 높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제기됐다. 기업의 미래 전략에 따라 이익을 유보하는 것에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는 것이었다.기재부는 이날 대표적인 과세 사례를 제시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사업 활동 없이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료 등 이른바 ‘수동적인 수입’을 주로 올리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엔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인 4억2000만원의 절반인 2억1000만원이 초과 유보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로 6777만원이 추가로 과세된다.
1인 기획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출연료와 임대료 수입으로 연 30억원을 벌어 1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기존에는 20억원을 모두 회사에 유보해 둘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인 10억원에 대해선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추후 실제로 배당할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투자·빚 상환·고용 등 비용은 예외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유보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선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 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제조업체인 C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 100억원 중 20억원은 주주에게 배당하고 80억원은 회사에 유보한 경우, 초과유보소득인 30억원에 대해 유보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C법인이 이 금액을 2년 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적립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내년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고용과 관련해선 신규 고용 비용 외에 기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비용을 유보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R&D 비용도 유보소득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법인은 2010년 5만 개에서 지난해 28만 개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여전히 초과유보소득세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억누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분율과 유보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약 9%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각종 예외 조건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무업계에선 과세 대상을 3~5%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법인이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