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체계 갖춰야"…세금 부담 커지나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공식 제언

예산심사때 여야간 이슈 가능성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이 올라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4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과표산정 방식이 아니라 가격공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에 관련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가격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시세 대비 기준시가) 현실화율이 낮아 시세가 같은 경우에도 낮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 초래되는 등 자산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2016년 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당시 도입 근거가 명시됐다. 이 법 20조는 “국토부는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표준부동산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어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기준시가 산정공식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매겨진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상가·오피스텔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6.9%에 그친다. 올해 1월 공동주택 기준으로 69.0%인 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더욱이 정부는 공동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없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