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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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일관된 주장, 1심 무죄 납득 어려워"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사진)의 성추행 보도 반박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정봉주 "믿고 기댈 곳은 양심의 보루인 법원 뿐"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지인들게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봉주 의원 측 변호인은 "누구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음모를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은 "그날의 일을 완벽하게 기억해내기 어렵다"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곳은 양심의 보루인 법원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8년 3월 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으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이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프레시안의 보도가 명백히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