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前 여자친구 부모까지 협박한 20대男
입력
수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제 영상 유포하지 않은 점 고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오세용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헤어진 B 씨(19·여)의 집을 찾아가 B 씨와 그의 어머니 C 씨(49·여)에게 "보여줄게 있다"면서 B 씨와의 성관계 영상 정지 화면을 보여주고 "내 인생을 망쳤으니 SNS에 올려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퇴근하고 온 B 씨의 아버지 D 씨(50)가 "애가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러느냐"고 말려봤지만 A 씨는 "나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동영상을 올릴 테니 신고하시라"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을 수회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