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집권 후 첫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금연법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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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5일 보도했다.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더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5일 보도했다.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더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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