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오히려 세금 올라

2023년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5000억원 증가로
재산세 감면에도 세금부담은 오히려 154억원 상승

권영세 "증세 폭탄 로드맵"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약간의 감소효과는 있었지만, 정책시행 2년 후부터는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공시가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분이 5000억원에 달해 재산세 인하에 따른 경감액을 넘어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 대대적으로 '세금감면책' 이라며 발표한 당초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국 1030만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6억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앞으로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해주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제고에 따른 주택 재산세 증가분은 당장 내년 재산세 부담을 1442억원 상승시켰다. 이 부담은 22년 3235억원, 23년 5097억원으로 급등해 연평균 3258억원이었고, 전체로는 9774원억으로 1조원에 달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경감액은 21년 4621억원, 22년 4790억원, 23년 4943억원 이었다. 순증감으로 보면 21년 3179억, 22년 1555억원 부담이 감소했지만, 23년에는 증가분이 인하효과를 압도해 오히려 154억원의 부담이 늘었다.

이마저도 부동산 시세가 지금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결과다. 만약 지금의 부동산 급등세가 이어져 공시가격 인상과 공시가 비율 상승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조차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및 재산세 정책은 결국 ‘증세 폭탄 로드맵’으로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증세를 위한 위장책"이라면서 "공시가 비율 인상을 멈추고, 재산세 인하를 확대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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