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공백 현실화…내일 돌봄전담사 절반 6천명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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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교육부 "학생 피해, 국민이 수용 어려워"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고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위해 6일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라며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학비연대는 특히 교육당국이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파업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하며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고성' 1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에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은 6일 하루만 진행된다.학비연대는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파업이 합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파업 당일 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 당일 교직원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교직원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제안한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고자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라며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학비연대는 특히 교육당국이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파업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하며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고성' 1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에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은 6일 하루만 진행된다.학비연대는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파업이 합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파업 당일 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 당일 교직원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교직원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제안한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고자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