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PD들 "저작권법 개정안, 추가보상 청구권 실효성 갖춰야"

독립PD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 보상 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독소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독립PD협회는 5일 성명서에서 개정안에는 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저작자가 받은 저작권 양도에 대한 보상과 그 이용에 따른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민사 소송에서 현저한 수익 불균형이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문체부가 힘없는 창작자들이 아닌 방송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창작자'와 '영상실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여기에 독립PD들이 해당해 차별받는다는 것이다.

독립PD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현실적으로 방송사도 제작사와 창작자들에게 모든 권리 양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독립PD들로서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대본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인정받는 작가나 저작 인접권을 인정받는 성우와 달리 독립PD들은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데 문체부가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다"며 "추가 보상 청구권의 취지를 거스른 문체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