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아차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합법적 파업권 확보
입력
수정
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5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기아차 임금 단체협상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3.3%를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3.3%를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