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솟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부산·천안 조정대상지역 묶나

최근 일부 지방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지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과 인접해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과열되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왔다.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다.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선 6·17 대책에서 대전과 청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이들 연접지역은 규제를 피해간 바 있다.

세종시가 수도 이전 이슈로 13.42%에 달하는 '장대양봉'을 뿜으며 폭발하자 주변 부동산도 함께 들썩이는 모양새다.
비규제 지역으로 있다가 6·17 대책에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유성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이 5.16%에 달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있는 웬만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용케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던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곳에선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 울산과 창원에서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침체했던 곳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